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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 변경 안내
관리자2021-06-16 23:32:121359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집중 대응을 위해

'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대상) '21년도 평가대상 중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나. (변경사항) 평가 시기 조정

- (변경전) '21년도 평가 → (변경후) '22년도 평가

※ 변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대한 평가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 예정

다. (기타사항) 평가시기 조정에 따른 평가지표 적용 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예정

 


2021년도 시설평가대상

(당초)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공동생활가정

(변경)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공동생활가정


2022년도 시설평가대상

(당초)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변경)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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