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고 싶어요
제 목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 변경 안내
관리자❘
2021-06-16 23:32:12❘
1341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집중 대응을 위해
'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대상) '21년도 평가대상 중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나. (변경사항) 평가 시기 조정
- (변경전) '21년도 평가 → (변경후) '22년도 평가
※ 변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대한 평가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 예정
다. (기타사항) 평가시기 조정에 따른 평가지표 적용 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예정
2021년도 시설평가대상 (당초)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공동생활가정 (변경)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공동생활가정 |
2022년도 시설평가대상 (당초)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변경)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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