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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 골자 법안 발의(김기현 국회의원 대표제안)
관리자2021-04-03 22:23:551832

 

<2021년 사회복지사의 날 계기 입법 추진 경과>

 

ㅇ`21.03.23.(화)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

 

ㅇ`21.03.30.(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 골자

*김기현 대표제안 포함 16인 공동발의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ㅇ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ㆍ성적 폭행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성희롱ㆍ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가 76.5%에 달하고, 지난 1년간 25회 이상의 잦은 폭언을 경험한 빈도도 10.8%로 나타났음. 특히, 32.5%는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목 조르기나 발차기 등 신체폭력을 경험한 바 있으며, 49.6%는 우울증 등으로 심리상담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의 책임을 명시하고, 정신적ㆍ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입법안 보기(클릭시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팀장 추주형(070-7122-1005)

 

- 출처 : 전북사회복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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