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고 싶어요

제 목
[안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관리자2020-12-22 18:40:011460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종 시간급
모든산업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전체글: 225, 페이지: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