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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관리자❘
2020-12-22 18:40:01❘
1500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종 | 시간급 |
모든산업 | 8,720원 |
◈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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